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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땀 흘린 당신, 정당한 대가로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다. 바로 퇴직공제금이다. 과거에는 단기 근무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지만, 지금은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누구나 권리를 찾을 수 있다. 이 글에서는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지,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꼼꼼히 정리해보았다.
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요?


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국가가 공제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. 건설사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퇴직공제금으로 적립하고,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 후 이를 수령하는 구조다. 단기 현장 근무자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다. 첫째, 공제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.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 둘째, 해당 근로자가 퇴직했거나 건설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다. 셋째,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도 가능하다. 이처럼 퇴직공제금은 경력 단절이나 고령 근로자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다.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퇴직공제금은 ‘공제일수 × 1일 단가’로 계산된다. 2025년 기준 1일당 단가는 약 4만원 선이며, 일수에 따라 수령액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. 예를 들어, 300일 근무 시 1,2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. 퇴직금처럼 무조건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,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공제회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, 모바일, 방문 세 가지 방법이 있다. 가장 간편한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다.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모바일 앱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’를 통해서도 공제일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.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신분증, 통장사본, 퇴직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.
퇴직공제금 자주 묻는 질문

Q. 내가 공제일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
👉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다. 퇴직공제금 항목의 ‘공제일수 조회’ 메뉴를 활용하자.
Q. 중간에 직종을 바꾸면 받을 수 없나요?
👉 업종을 전환해도 받을 수 있다. 단, 이전까지의 공제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된다.
Q. 유족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.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. 상속 관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.
모르고 지나치면 손해!


퇴직공제금은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다. 특히 단기 현장근무자나 고령 근로자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본인의 퇴직공제 적립 상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(www.cwma.or.kr)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.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당신의 권리, 지금 바로 퇴직공제금 확인해보자.


























